반복되는 소비자 참사…징벌적 손배·집단소송으로 기업 책임 묻는다

정치 / 최종문 기자 / 2025-09-24 09: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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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 부의장,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대표 발의...징벌적 손해배상·정보제출명령제 등 담아
민주당 이학영 의원,, 가습기 살균제·전기차 화재·정보유출 등 잇단 피해에 제도적 '전환점' 마련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정보 유출, 전기차 화재, 통신사 정보 유출 등 잇따른 대형 소비자 피해에도 기업 책임은 제자리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지난 19일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복되는 대형 소비자 피해 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부터 신용정보 유출, 2024년 벤츠 전기차 화재, 그리고 최근 롯데카드 등 통신사와 금융기관들 상대로 한 해킹 사건까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켜 그 규모가 방대함에도 소비자가 거대 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입증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부분 기업의 낮은 보상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게 허다했다.

이에 제정안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재화나 용역, 시설로 인해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기업의 책임 무겁게 묻는 강력한 실체적 방안 담아


법안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상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재정적 능력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주도할 수 있다. 특히 법안은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강력한 실체적 방안과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함께 담았다.

먼저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 단계에서부터 법원이 증거를 독점한 기업에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정보제출명령제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

판결 효력 또한 합리적으로 설계해 승소 시에는 ‘옵트인 (Opt-in)’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패소 시에는 중복 소송을 막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한다. 이후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은 ‘채권확정절차’ 를 통해 신속하게 개별 보상을 받게 된다.

이학영 부의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학영 부의장은 “기업이 피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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