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지하상가 등 재해취약지역 시민 보호 강화
![]() |
▲집중호우가 내려 침수된 서울 강남구 탄천주차장.(사진=강남소방서 제공)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서울·경기지역 저지대가 침수되는 큰 피해가 발생한 이후 매년 반복되는 수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20일 도시침수로 인한 반지하 주택과 상가, 지하주차장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도심지 집중호우로 수도권 일대 저지대 주택 2만 7262세대가 침수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피난 출구와 화재를 대비한 통로 등 재난 대응 시설의 설치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폭우 등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도심 내 지하시설물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반지하 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많이 선택해온 주거 형태”라며,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이기에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수해가 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도 이재민 400여 명이 임시숙소를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저 역시 온전한 피해복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법안이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이학영 의원,'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 설치법' 대표 발의 … 대형 교통사고 발생시 독립적 조사 수행
- 이학영, 기술탈취 근절 법률 개정안 발의..."손해액 3배에서 10배로 높여"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재개 미스터리...이학영 "불리한 규정 숨겼다"
- 이학영 “하청노동자가 임금체불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예방3법 대표발의
- 8월 집중호우 악몽 되풀이 안돼...이학영, 도시침수 피해예방 법안 발의
- 생활화학제품 검증방법 마련…이학영, 화학제품안전법 대표발의
- 이학영 의원, 국회경호처 신설법 대표발의..."국회경비대가 국회 폐쇄 앞장 반헌법적"
- 이학영 국회 부의장, '군인복무기본법' 대표발의..."불법 계엄 사태 방지"
-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도 투표할 권리 있다"…이학영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 청년 절반 '빚더미'…국회, 부채 구조 개혁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