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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학영의원실 제공)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상가 관리비의 불투명한 산정과 과도한 부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임대차계약의 많은 부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관리비는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임대료를 대신하여 과도하게 책정되는 등 불투명한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 항목에 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서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학영 의원은 “그동안 월세보다 많은 금액이 관리비로 책정되거나, 관리비 내역을 알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
더불어 “이제라도 현실을 바로잡게 되어 기쁘다. 제도를 악용해 소상공인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국회가 꼼꼼히 살피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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