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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의원.(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하청노동자의 임급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A 씨의 사례를 공개하며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하청노동자 A 씨는 석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청업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자재비를 먼저 내야하니, 임금은 나중에 주겠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다. 처음에는 A 씨도 알겠다 했지만, 같은 이유로 임금지급이 미뤄지다 보니 당장 생계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참다못해 원청에 문의를 하니 이미 하청노동자 임금을 포함해서 하청에 지급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A 씨가 이를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결국 자신의 월급이 제대로 지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청노동자 A씨의 이야기>
이 의원은 “현행 ‘건설근로자법’에서는 시공업자가 하청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공사대금 등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 지급하게 돼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임금이 지불됐는지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한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근로자법’에서 임금이 구분되어 지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범위를 ‘근로기준법’과 ‘하도급법’상의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청이 하청에 근로자 임금을 지급했는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원청이 임금을 지불했음에도, 정작 하청업체가 자금운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을 최대한 미뤘던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며 해당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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