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려아연 ‘해외 순환출자’ 탈법 여부 심사 착수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3-12 13: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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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열사 확대 적용 쟁점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순환출자 의혹과 관련 심사에 착수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영풍과 MBK파트너스에 고려아연 탈법행위 의혹 관련 심사 절차 개시를 통보했다. 지난 1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관계자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대한 심사 절차를 착수했다.

최윤범 회장측은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가 사실상 확실시됐던 지난 1월23일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제한됐다.

영풍·MBK 측은 이 같은 고려아연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와 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국내 계열사 간 적용되는 조치여서 해외 계열사의 경우 관련 규제가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의 이번 심사는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탈법행위를 국내 계열사 수준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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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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