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해외 순환출자를 통한 의결권 방어’ 의혹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고려아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인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이후 고려아연과 썬메탈홀딩스·선메탈코퍼레이션·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현행 상법상 상호 간 지분을 10% 초과 보유한 회사는 상대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로써,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도 의결권을 잃게 돼 최 회장은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인 영풍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이 금지돼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이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국내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상호출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