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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영풍제지 평택 공장에서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4시경 평택시 진위면의 영풍제지 평택 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파지 작업 기계 위에 올라가 기계에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중 2m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오전 4시53분께 숨졌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10월에도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24일 40대 노동자 B씨는 재생용지를 감는 기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같은 작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10월 사망사고 직후 현장에 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조치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과실 책임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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