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보리스 사태가 당긴 상시 모니터링 강화의 트리거와 제조·유통 전 과정의 대수술 시급...K-뷰티 시장 정화 위한 징벌적 처벌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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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PT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K-뷰티가 내부의 추악한 부조리로 인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최근 유명 미용실 브랜드 ‘보보리스’와 제조사 ‘KPT’가 공모한 역대급 유통기한 조작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방역·정비 당국이 업계 전반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다.
◇ 340원에 팔아넘긴 양심…보보리스-KPT의 ‘치밀한 사기극’
이번 사태의 발단은 서울 강남의 유명 헤어숍 브랜드인 ‘보보리스’와 화장품 OEM 전문기업 ‘KPT’ 사이의 은밀한 뒷거래였다. 이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재고품의 날짜를 알코올로 지우고 새 날짜를 찍는 이른바 ‘날짜 세탁’을 자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 통당 단돈 340원을 대가로 1만 2000여 통에 달하는 제품의 기한을 조작했다. 특히 적발 시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면책성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고의적인 범행 정황이 포착되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즉각적인 회수·폐기 명령과 함께 KPT에 대한 경찰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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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회수명령에 따른 제품 회수 안내 및 사과문. (사진=KPT 홈페이지 갈무리) |
◇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범정부 차원의 ‘K-화장품 정비’ 가동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지식재산처, 관세청이 손을 맞잡았다. 지난 23일 이들은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를 긴급 개최하고 K-뷰티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K-뷰티 기업이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당국은 국내외 유통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관 단계에서부터 위조 제품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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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 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행정처분’ 칼바람
이러한 정비 기조에 맞춰 식약처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위반 업체들에 대해 줄줄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2026년 1월 기준 주요 행정처분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 씨앤케이랩: '울쎄리온앰플'에 대해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를 진행하여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 비엠(BM): '닥터페이스소듐디엔이앰플' 광고 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 비누원: '쌀겨비누'와 관련한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 송현테크: '글로우오라엠티에스톡세럼' 광고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조치됐다.
△ (주)일론: '일론메조프로플러스'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 주식회사 라키아코스: '라키아 아이리포 앰플' 등 5종 제품에 필수 표시기재 사항을 누락하여 판매업무정지 15일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씨앤케이랩’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로 3개월간 광고 업무가 중단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라키아코스’ 역시 필수 표시기재 사항을 누락해 판매 자체가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K-뷰티가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력만큼이나 엄격한 ‘도덕성’과 ‘품질 관리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식약처는 보보리스 사태를 계기로 화장품 제조 및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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