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케이랩 서유경號, 지난해 수상의 영광 뒤로한 채 '부당 광고'로 식약처 행정처분

e의료 / 임태경 기자 / 2026-01-29 17: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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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으로 올해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광고업무 중단 조치
식약처 "기능성 오인 우려"... 씨앤케이랩, '과학적 솔루션' 홍보의 민낯
서유경 대표 "끊임없이 연구" 다짐 무색...식약처 처분으로 드러난 관리 부실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씨앤케이랩(대표 서유경)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씨앤케이랩은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화장품법’이 금지하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자료=식약처 제공)

처분 대상 품목은 ‘울쎄리온앰플’이다. 해당 제품에 대해 올해 1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일반 화장품이 마치 주름 개선·미백·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을 가진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는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처분 내용은 올해 7월 26일까지 공개된다.

 

앞서 씨앤케이랩은 지난해 9월 ‘2025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 시상식에서 화장품(더마 뷰티) 부문 수상한 바 있다.

 

당시 씨앤케이랩은 자사 브랜드 ‘SUPER SHINY LOBH(슈퍼 샤이니 롭)’를 통해 피토플래닝 페이셜 앰플, 헤어필루션 더 맥시멈 등 피부와 두피를 아우르는 과학적인 솔루션을 선보여 왔다. 특히 더마톨로지 기반의 성분 배합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서유경 씨앤케이랩 대표는 수상과 관련해 고객들의 신뢰 덕분에 이룬 성과라며 매일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왔고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으며 ‘비윤리적 경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브랜드 대상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것은 기업이 상을 마케팅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정작 법적 의무는 소홀히 했다는 증거라는 점에서 향후 기업의 신뢰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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