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텐박스, '튼튼맘스 보르피린 가슴크림' 과장 광고로 2개월 광고정지

e의료 / 하수은 기자 / 2026-02-02 1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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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슴크림' 소비자 오인 광고로 과장 표현 적발…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인 ㈜텐박스(대표 백진주)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텐박스는 ‘튼튼맘스 보르피린 가슴크림’ 제품을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효능을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 (자료=식약처 제공)


이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올해 1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화장품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경우 구매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려진 것이다. 당국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 정보는 올해 6월 27일까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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