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약' 제조 ㈜에스비피…식약처, 6개월 전 제조업무 정지 '철퇴'

e의료 / 하수은 기자 / 2026-01-09 17: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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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확인"…2026년 1월부터 전 제조라인 가동 중단
식약처, 2026년 7월까지 제조 금지 처분…안전성 우려에 강력 행정조치
약사법 제31조 정면 위반…제조 업무 전면 중단으로 기업 신뢰도 '치명타'
▲ (사진=(주)에스비피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충남 공주 소재의 의약품 제조업체 ㈜에스비피(대표 김종석)가 당국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오다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전 제조업무 6개월 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 ‘약사법’ 위반으로 약 6개월간 모든 제조업무 정지


식약처는 조사 결과 에스비피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한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모든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76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허가받지 않은 제조 행위는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 행정처분 정보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허가와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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