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유효기간 관리 '엉망'… 식약처, 2026년 6월 5일까지 처분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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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메딕스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재 의약품 제조사인 메딕스제약(주)(대표 변광민)이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전문의약품을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메딕스제약은 지난 1월 30일자로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33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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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식약처 제공) |
◇ 유효기간 만료된 ‘클피도정’ 1만 3000여 정 출하
이번 처분은 메딕스제약이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전문의약품 ‘클피도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을 불법으로 판매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해당 품목의 허가 유효기간은 2024년 6월 30일자로 종료됐으나 메딕스제약은 유효기간 만료 이후인 2024년 7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 제조번호 22001A와 22001B(2022년 9월 28일 제조) 제품 총 1만 3310정을 출하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식약처는 메딕스제약의 이 같은 행위가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9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기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과징금 납부로 대체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행정처분 정보의 공개 기한은 2026년 6월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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