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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헌제약 CI. (사진=중헌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업체 (주)중헌제약(대표 윤석준)이 의약품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중헌제약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해당 품목들의 제조가 전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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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식약처 제공) |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넥사브이정 20밀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허가번호: 61호, 허가일자: 2015년 11월 26일), ▲ ‘넥사브이정 40밀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허가번호: 43호, 허가일자: 2015년 11월 17일), ▲ ‘루플라주(히알루론산나트륨)’(허가번호: 8호, 허가일자: 2016년 9월 20일) 등 총 3개 품목이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가목, 그리고 ‘약사법’ 제76조 및 같은 규칙 제95조 Ⅱ.개별기준 제25호 다목에 근거한 것이다.
공개된 행정처분 정보는 올해 9월 7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위한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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