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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직원들이 9월 15일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노동부와 카카오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카카오에 대한 전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청원 감독은 다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청원법에 따라 근로감독 실시를 청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5~6일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직원들에 따르면 카카오는 1개월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7월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붙이며 잦은 초과근무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9월 개최된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if kakao) 2025’를 앞두고 대규모 기능 개편 작업이 진행되면서 업무 압박이 더 심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카카오 노조인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노동시간 초과 문제는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2021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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