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리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가장 높아" 법적 하자 계약 1년 내 취소 가능토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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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국내 상위 10개 생명보험사 중 신한라이프(사장 이영종)의 최근 5년(2018~2022) 간 민원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생명보험협회 통계 자료가 지난 달 24일 소비자단체를 통해 공개된 가운데 해당 기간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완전판매는 판매자가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한라이프에서 체결된 신계약은 243만 9600건이었고 이 중 0.20%인 4762건이 불완전판매로 계약해지됐다. 이는 10개사 생보사들의 평균보다 44% 높은 수준이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해지는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로 나뉜다. 품질보증해지는 보험사에게 청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약관상 중요사항을 설명 받지 못했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계약 후 3개월이 지나 해지하는 경우는 '민원해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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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상품·판매채널별 신한라이프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단위: %).(자료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
최근 5년 간 신한라이프가 불완전판매해 계약해지된 건을 판매채널별로 살펴보면 기타 법인대리점에서 계약했던 건의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이 0.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대리점 채널 중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홈쇼핑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대면모집하는 채널을 말한다. 그 다음으로는 대면모집과 비대면모집을 병행하는 '직영복합채널'의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이 높았다. 설계사와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도 업계 평균보다 높았다.
상품별로는 치명적 질병보험이 0.81%로 가장 높은 계약해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종신보험이 0.64%로 업계평균보다 77.7%나 높았다.
통상 치명적 질병보험이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취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이 가장 높은 셈이다. 이 외에도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역시 신한라이프가 업계 평균보다 높은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을 보이는 상품이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종신보험은 불완전판매 절대건수도 높아 수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다. 최근 5년 간 신한라이프가 불완전판매한 건수는 약 4800건인데 이 중 60% 이상이 종신보험이었다"며 "그러나 신한라이프는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빠르게 처리해 주려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5년 간 10대 생명보험사 중 신한라이프의 민원발생률이 가장 높았는데 매년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는 정보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는 보험사와 대리점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그 자체로도 법적인 하자가 있는 계약이다"며 "보험약관은 길게는 수백 페이지에 이르기에 소비자가 그 내용 전부를 정확히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대리점과 설계사가 약관설명을 누락했더라도 보험사는 자사 상품을 소비자가 오인하고 계약하도록 방치한 제1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계약 후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해지할 경우, 현행 3개월이 아닌 최소 1년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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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생명보험사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건수. (자료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8월 24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한라이프의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건수는 39.8건이었다"며 "해당 생명보험사의 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 250명 중 1명꼴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민원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신한라이프의 민원발생률은 2018년 평균 수준보다 낮았을 뿐 점차 증가해 2021년과 2022년에는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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