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제시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6-04-08 14:56:23
  • 카카오톡 보내기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 명확히 구분 기재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공짜노동’ 관행에 제동을 건다. 약정된 초과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해 엄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돼 온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바로잡고,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한 임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노사정이 지난해 말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후속 조치 성격도 담겼다.

이번 지침에서는 사용자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노동부는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사례가 적발될 경우 집무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을 위해선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업장을 수시 감독하고 하반기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임금체계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을 연계해 제도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 감독도 병행된다. 고용부는 현재 진행 중인 포괄임금 기획감독과 함께 임금대장·근로계약서·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 착수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와 개선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khj927200@naver.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