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최종 패소…215억 반환 확정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6-01-15 15: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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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묵시적 합의도 성립하지 않아”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본부가 점주에게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에 관해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원부재료 등에 추가로 얹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10월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2심은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자헛이 총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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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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