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엘이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6일 에스엘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 총 328건의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늦어진 기간은 최소 8일에서 최대 605일에 달했다.
하도급법은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필수사항이 적힌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에스엘은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 같은 기간 4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총 342건의 계약에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 잔금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 9651만 원과 어음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 2억 1924만 원 등 모두 7억 28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에스엘이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반면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스엘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에야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