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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사진=newsis)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지난해 2900억 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지난 3년 간 전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환수 절차를 진행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임금 환수 결정에 대해 금융노조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폭력이다. 횡령 사고를 핑계로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을 부당이익이라며 빼앗겠다는 경남은행의 결정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사용자들의 야만을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이어 “‘직원이 사고를 쳤으니 너희 직원들이 책임져라’식의 일차원적 주장은 ‘노사 합의 없이 임금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식한 행위”라며 “사 측의 이러한 연대 책임론은 요즘 군대에서도 사라진 단체 기합과 다르지 않다. 책임소재나 우선순위 같은 문제 해결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 “졸속 이사회, 면피·전가하기 바빠”
금융노조는 이번 결정의 주체인 이사회를 겨냥해 “엉망진창이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지난 1일 경남은행 이사회는 ‘환수하자’는 결정만 하고 구체적인 시기·금액·방법도 내놓지 않았다”며 “조직을 이끄는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가 재앙과 같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따지고 재발을 막는 방안을 찾기는커녕 면피하고 전가하기 바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 탓에 이번 사태의 책임과 피해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노동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아무 잘못도 없는 노동자가 받은 임금을 빼앗는 것이 갈취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시 완료된 회계자료까지 수정하면서 노사 합의로 지급된 임금을 독단적·불법적으로 갈취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내부통제의 실패와 금융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금융노조는 “경남은행이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동계 연대력을 총동원해 경남은행 임금 갈취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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