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2900억 원 횡령 여진 지속...재정 악화에 성과급 환수 놓고 노사 갈등 격화

e금융 / 임태경 / 2024-07-04 1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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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관계부서, 담당자 통해 답변 준다 했지만 이후 연락 없어
노조 "직원 동의 없는 성과급 환수는 불가능" 법적 대응 예고
▲ BNK경남은행.(사진=newsis)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지난해 2900억 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 발생으로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BNK경남은행이 지난 3년 간 전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환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남은행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으며 내분에 휩싸였다.

 

지난 2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3월 횡령 사건에 따른 피해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결과 재무제표상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해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경남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급된 직원 성과급 일부 환수를 결정했다.

회사 측은 성과급 지급 기준인 순이익에 횡령액이 반영되지 않아 과도하게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취업 규칙과 단체 협약 등을 근거로 직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성과급 환수는 불가능하다며 법률적 대응에 나섰다.

 

성과급 환수 대상은 전 직원 2200여 명이며 경남은행이 BNK금융지주 소속인만큼 실적이 연동된 BNK금융지주의 소속 직원 100 여 명에 대해서도 지난 4월 환수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남은행 추산 당초 2021년 당기순이익은 2305억 원이었는데 횡령액 등이 반영돼 순이익은 2132억 원으로 170억 원가량이 감소했으며 2022년도 2790억 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51억 원이 감소해 2538억 원이 됐다. 지난해는 횡령액이 435억 원 손실로 반영돼 기존 재무제표와 비교하면 3년 간 총 800억 원가량의 이익이 줄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경남은행 측 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부서를 통해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담당자를 통해서 전화를 준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당직원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29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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