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은 사례가 1만건 이상 적발된 것과 관련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우리·씨티·SC제일·부산·경남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했다. 그 결과 경남은행, 씨티은행 등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이들 은행은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소득을 줄이거나 고객이 제공한 담보를 없는 것으로 입력하는 등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더 높은 이자를 받아왔다. 건수로는 1만여건이 넘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대출자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해 25억원 가량 더 많은 대출이자를 챙겼다. 씨티은행 또한 2013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과 관련 신용원가를 높게 적용하는 등 27건에 대해 금리를 조작했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씨티은행은 대출금리 적용 오류가 확인됐다며 부당 수취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부당 이득을 위한 고의적인 조작이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은행이 이처럼 고객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혔음에도 현행법 상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에 대한 금지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은행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 은행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은행의 이 같은 조작 행위는 서민들의 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불공정영업행위”라면서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금리 책정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 의원 외 권칠승·금태섭·김경협·김병관·김종민·박용진·박정·어기구·이학영·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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