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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80.(사진=newsis). |
[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GV80에서 주행 중 진동과 떨림 현상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 메릴랜드 지방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CarComplaints’에 따르면 2021년 제네시스 GV80이 구동축, 차축 및 스티어링 문제로 이 같은 현상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7만달러 이상을 지불했거나 차량리스로 매달 900달러 이상을 냈다고 매체는 전했다.
국내에서도 제네시스 GV80 차량의 진동 현상으로 논란이 되면서 지난해 6월 일시적으로 유통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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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arComplaints닷컴 보도 내용 캡처. |
이 매체는 “제네시스 GV80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 한 원고에 따르면 현대차는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고인 Barbara Feinstein 박사는 2021년 2월 GV80을 월 900달러 이상에 임대했다면서 “40마일의 속도로 운행 중에 제네시스 GV80이 위험하게 흔들리고, 진동으로 인해 (차량이) 도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 2월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가 GV80을 직접 운전하고 가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GV80은 도로를 이탈해 전복되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대형 사고에도 우즈의 생명엔지장이 없었고, 이후 미국 언론을 통해 GV80의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내 판매량이 급증했다.
하지만 이번 집단소송으로 인해 우즈의 후광효과가 퇴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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