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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이 호반건설과 특혜성 납품 계약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동생 이모(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인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만 7112t(톤)의 철근을 납품해 4억 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였던 이용섭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내세워 철근 납품 기회를 제공받았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됐어야 할 시정을 부정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공무원 공무 직무 수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과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면서 “실제 알선 행위까지 나아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도 있지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씨가 2017년부터 운영한 철강 유통 회사가 무(無)실적임에도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선정된 점, 이듬해 철근 납품 계약을 맺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수사 끝에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재, 이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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