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뒤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이하 국토부)는 2020년 4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지자체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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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대형건설사 8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부에 따르면 사망사고 명단공개는 건설 주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는 매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중 금호산업, 호반건설 등 8개 건설사에서 해당 기간 동안 각 1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로 3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고 하동군, 한국철도공사에서 각 2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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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로 3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뒤를 이어 하동군, 한국철도공사에서 각 2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이며, 인·허가기관인 평택시 3명, 하남시·광주시·구리시·안성시·파주시·남양주시·용인시에서 각 1명씩 총 10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고, 서울특별시는 광진구 2명, 강서구·관악구·성북구·중구에서 각 1명씩 총 6명, 강원도는 춘천시에서 3명, 부산광역시는 수영구·기장군에서 각 1명, 충청남도는 아산시·서천군에서 각 1명, 경상남도는 창원시 의창구에서 1명 등 각 시·군·구에서 인·허가한 건설현장에서 14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대형건설사에 대해서는 오는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3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 166개 현장에 대해 그 해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점검결과 총 211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중 벌점부과 대상은 4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6건이다.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변창흠 장관은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중요한 과제로 건설주체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1년에도 분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특별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 사고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해당 업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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