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성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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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오츠카 양동영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동아오츠카 공장에서 노동자가 설탕 더미에 파묻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당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곳의 수장인 양동영 대표는 그간 현장 경영의 중요성과 소통, 안전 등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 사고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는 지난 28일 오전 8시 30분쯤 발생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동아오츠카 공장 3층 옥상에 설치된 원통형 창고 내에서 벽면에 눌러 붙은 설탕 제거 작업을 하던 A씨와 B씨가 벽면에 붙어 있다가 덩어리로 쏟아진 설탕에 파묻혔다.
노동자 9명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던 2명이 변을 당한 것이다.
살아남은 A씨는 벽에 붙은 설탕이 덩어리째로 쏟아졌다고 증언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그대로 파묻혀 순식간에 숨졌다.
이들은 현장에 있던 다른 노동자가 신고해 소방당국이 출동, 구조했지만, B씨는 숨지고 A씨는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구조대는 A씨와 B씨 모두 묻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삽으로 퍼내면서 구조를 했는데 B씨는 온몸이 설탕 속에 잠겨 있어 구조해내지 못했다.
해당 청소업체는 동아오츠카의 하청을 받아 지난 2014년부터 1년에 한 차례씩 창고 청소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과 노동당국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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