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대표, 사채업자·검사와 수십년 째 법적 투쟁...“경찰 '기소' 송치에 검찰은 불기소” [제보+]

제보추적 / 김상영 기자 / 2022-09-29 1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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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 “사채업자 B 씨, 사기죄로 고소 했지만 C 검사의 조작 수사로 불기소처분” 주장
-OO지방검찰청 수사과, B 씨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3회에 걸쳐 구속영장 청구 요청
-“C 검사, 해당 사건 3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 2015년 5월 7일 내사 종결로 불기소처분 내려”
-본지, C 검사에 해당 사건 질의 '현재 재판 중이라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직원 통해 답변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건설 시행사 대표인 A 씨는 OOO아파트(천안 소재)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부동산컨설팅 겸 사채업을 하는 B 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 족쇄가 돼 회사(J기업)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수십년 째 법정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사채업자의 농간에 넘어가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가 빚더미에 앉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검찰에 B 씨를 사기죄 등으로 진정했지만 C 검사의 조작 수사로 B 씨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C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해 OO지방경찰청에서 C 검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이후 OO지방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C 검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로 인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이후 재정신청(2022년 4월 19일)에 이어 현재 재항고(2022년 6월 13일)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사기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지난 2015년 OO지방법원 OO지청에 고소를 해 A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이후 A 씨는 6개월의 형을 살고 보석으로 풀려나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올 6월 21일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판결이 C 검사의 사건 조작(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으로 인해 파생된 결과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경찰에서 C 검사의 비위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자료=제보자 제공)

▲경찰에서 C 검사의 비위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C 검사와 관련된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최종 종결했다.(자료=제보자 제공)


<일요주간>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보자 A 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B 씨와의 법적 다툼, 해당 사건을 수사한 현직 검사의 불법행위 의혹을 집중 취재했다.

◇“수사 맡았던 C 검사는 사채업자 B 씨와 공모해 사건 무마”

건설 시행사업자(J기업) A 씨는 2005년 충남 천안에서 신축아파트(215세대)를 짓던 중 공사가 약 80% 정도 진행된 2009년 2월경 준공자금을 투자받기 위해 B 씨에게 회사 주식 100%(13만 2000주)를 담보로 맡겼다. 그러나 B 씨로부터 약속한 투자금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회사를 갈취 당하는 사기를 당했다는 게 A 씨가 주장하는 주요 요지다.

A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4년 OO지방검찰청에 B 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진정서(수사기관을 통해 피진정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수사를 해 만약 죄가 있다면 처벌을 해달라는 진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공사대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담보로 취득한 뒤 그 주식을 가지고 아파트사업을 방해하면서 아파트를 통째로 빼앗았다.

A 씨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C 검사는 B 씨와 한통 속이 돼 오히려 사건을 무마했다”며 “검사 한 사람의 범죄(직권남용 등)행위로 인해 저희 가정과 회사는 모든 것을 잃고 파탄났고 아파트 공사현장의 수많은 공사업자와 노무자들 또한 연쇄적인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B 씨의 사기죄 의혹 사건은 OO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3개월에 걸쳐 수사를 해 B 씨에 대한 구속기소 의견으로 3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요청했음에도 C 검사가 이를 무시하고 해당 사건을 3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 2015년 5월 7일(피신청인의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 전날) 내사 종결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게 A 씨 측 설명이다.


A 씨는 “C 검사는 B 씨의 범죄행위를 덮어주려고 준공자금 투자를 목적으로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를 A 씨가 J기업의 주식을 B 씨에게 넘겨주기로 한 계약서라고 증거를 조작해 사건을 내부종결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씨는 불기소처분이유서를 증거로 사용해 J기업 주식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저는 그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20여 년 동안 운영한 회사를 잃고 10여 년 넘게 일해 온 신축아파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사채업자 B 씨를 사기죄로 고소 했지만 C 검사가 조작 수사로 불기소처분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재항고했다.(자료=제보자 제공)


이에 A 씨와 아파트 공사업자 대표들은 2015년 대검찰청에 C 검사의 비위 의혹을 진정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해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C 검사를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OO경찰청에 내려 보내 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피고발인 C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OO검찰청에 송치(4월 26일)했다.

 

◇6월 13일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C 검사와 B 씨의 범죄행위로 수많은 공사업자와 노무자들 피해


해당 사건을 송치 받은 OO검찰청 H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하루만에 항소부에 송치했다. 항소부와 OO검찰청도 단 하루만에 OO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그러나 OO고등법원은 사건 배당 3일만에 검찰청의 처분 없이 재정신청을 했다는 사유 등으로 A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2022년 5월 3일)했고, 다음날인 5월 4일 OO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A 씨는 “OO고등법원이 기각한 사건은 (2022년) 6월 13일 재항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며 “(대법원에서 마저) 이 사건이 기각된다면 영원히 C 검사와 B 씨의 범죄행위와 진실은 묻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공사업자와 노무자들만 남게 된다. 대법원에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전히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이 사건 외에도 B 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건설사를 A 씨에게 매매하면서 부동산계약서를 위조해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F건설(2007년 8월경부터)의 인수대금이 24억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F건설의 법인인수계약서상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변조하고 토지매매대금 및 제반경비조로 40억 원,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아울렛매장 입점유치에 대한 권리금 등으로 20억 원, 도합 60억 원을 정당한 매매대금이라 속여 A 씨로 하여금 F건설의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한 다음 계약금 6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A 씨와 그의 처 E 씨가 보유한 시행사(J기업)의 발행주식 13만 2000주(1주당 액면가 1만 원) 중 8만 4000주(약 60%)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이때가 2008년 5월경이다.

A 씨는 “B 씨가 선임한 D 변호사와의 친분으로 C 검사는 B 씨가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를 소멸시켰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진정 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20여 년 넘게 운영한 수십억 원의 가치를 가진 회사를 부당하게 잃게 되고 10년 넘게 일해 온 아파트 권리도 잃어 아파트사업을 위해 쓴 4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요주간>은 C 검사가 현재 근무 중인 OO지청으로 전화를 해 C 검사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부서 직원을 통해 ‘현재 재판 중이라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B 씨 역시 A 씨를 사기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고소해 A 씨가 유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1, 2심에서 모두 B 씨가 승소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2020년 6월 21일) 처리됐다.

 

당시 재판부(OO지방검찰청 OO지청) 판결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B 씨는 2008년 2월 4일 피고인 A 씨로부터 OOO아파트 사업의 마무리 공사(인테리어 공사 등)를 하는데 필요한 4500만 원을 빌려주며 2008년 3월 10일까지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아파트 3채를 주겠다는 약속(분양증서)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권한을 보유하지 않았고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아파트 3채를 제공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게 사기죄 성립의 요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은 잔금을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B 씨를) 상대로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해 빌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 외에도 A 씨는 J기업 주주총회를 열어 B 씨 등 주주 전원이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주 전원이 임시 주총에 참석한 것처럼 조작해 B 씨 등을 해임하고 자신의 처와 지인을 주주로 변경 등록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 씨는 해당 사건 재판에서 1, 2심을 모두 패소하고 올 3월 B 씨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B 씨는 2017년 12월경 밀양 토지를 소유한 F건설을 A 씨에게 매도하면서 인수 매매대금을 25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부풀려 위조했고 건축물에 분양도 되지 않았으면서도 권리금 20억 원을 얹어 A 씨에게 매도하기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B 씨는 계약금 6억 원조차 받지 않은 채 계약서만 작성하고 A씨 소유의 J기업 주식 약 60%에 해당하는 8만 4000주 주식양도증서를 받았다.

 

A 씨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B 씨는 J기업 주식 100%를 담보로 받고 공동대표이사로 추임시켜주면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준공공사비 20-30억 원을 대여해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밀양토지건을 속여 계약한 것까지 포함해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해당 재판 판결과 관련해 A 씨는 B 씨의 준공공사비 20-30억 원 투자담보가 없었다면 계약금 6억 원을 담보로 J기업 주식 100%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상고이유서에서 반박했다.

 

A 씨는 “B 씨는 아파트 사업비용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공동대표이사 도장을 가지고 아파트 준공공사비 대출을 방해하고 이를 타사에 매각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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