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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대출 비리 의혹을 받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전날(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금융 알선) 및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와 해당 증권사 PF 담당 전 팀장 A 씨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A 씨가 PF 대출 한도를 넘는 수십억 대 사금융 대출을 알선하고 고액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씨는 한국투자증권 계열사인 자산운용사 임원(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2023년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PF 기획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5곳의 임직원 불법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사건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금융을 알선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자제한법은 연 20%인데 A 씨가 알선한 대출 이자율이 연 2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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