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증권사 직원들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는 주식투자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일부 직원들이 차명 계좌를 이용, 회사 몰래 주식투자를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무더기 징계 조치 받았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11명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지난 13일 감봉 및 정직,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11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 등에 투자했으며, 3명은 본인계좌를 이용했지만 회사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2명 정직 3개월 및 과태료, ▲1명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과태료,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및 과태료, ▲4명 견책 및 과태료, ▲1명 주의 및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또 한국투자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임직원들은 내부 통제 규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기매매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을 뿐 아니라, 회사는 자사에 개설돼 있는 계좌에 한해 직원 계좌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은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 이용하여 자기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 후 사측에 이를 통지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16일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금감원의 제재 통보에 의거해서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한국투자증권 뿐 아니라 6곳의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차명 주식투자 사례로 적발했다. 앞서 금감원은 KTB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직원에도 제재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이외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베스타스자산운용, 제이피에셋자산운용 등에서도 차명 거래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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