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 도입 추진

정치 / 최종문 기자 / 2025-08-22 1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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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잠식...강민국 의원, '사전 허가제' 개정안 발의
강민국 의원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 최소 자기자본 요건 도입' 추진

▲ 6·27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내국인과 달리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하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의무와 자금출처 신고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잠식’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고 ‘최소 40% 이상의 자기자본 충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6·27 고강도 대출 규제로 위축된 내국인과 달리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부동산 취득·보유신고 절차만 거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군사시설 인근 등 일부 제한구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만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자료=강민국 의원실 제공.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27 고강도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내국인의 주택 매수는 크게 위축 된 반면 외국인은 국내 대출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들이며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 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강민국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주택·토지소유 등 현황> 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소유 규모는 ▲ 2022년 하반기 8만 2944호 ▲ 2023년 상반기 8만 6676호 ▲ 2023년 하반기 9만 936호 ▲ 2024년 상반기 9만 4549호 ▲ 2024년 하반기 9만 9714호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고강도 대출규제가 내국인에게는 족쇄 가 된 반면 외국인에게는 특혜가 되어 결과적으로 내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역차별 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자료=강민국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해 정부도 지난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하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의무와 자금출처 신고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흐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인 부동산을 전국 단위로 허가제 전환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전면 허가제로 전환하고,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소 40%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 이 같은 자기자본 비율을 대통령령을 통해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기존에 ‘토지’에만 한정돼 있던 상호주의 적용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 함으로써, 자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난 6·27 고강도 대출규제 대책 이후, 서민층인 내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는 등 국내 대출규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 할 수 있는데, 정작 실수요자인 내국인에게만 고강도의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현실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전 허가제’와 ‘자기자본 요건’이라는 두 축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전반을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 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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