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관계자 “경찰의 협조 구해 이면도로에 황색선 긋는 방안 강구 중...현재로선 경고나 계도 조치만 할 수 있다”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서울시 은평구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빌라 세입자 A 씨와 맞은편 식당 주인 B 씨 간 주차 문제로 수개월 째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은평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빌라 거주 민원인 A 씨와 B 씨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가 주차 중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와 추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현재 빌라에서 5년째 거주 중인 A 씨에 따르면 맞은편 식당 자리는 과거 주택이었는데, 재작년 주택을 개조해 음식점으로 바뀐 뒤로 빌라 주차장 맞은편 이면도로에 식당 주인이 차를 주차하면서 주차 분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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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를 사이에 놓고 제보자와 맞은편 식당주인 간 주차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골목 전봇대에 걸려있는 주차금지 알림판.(사진=제보자 제공) |
A 씨는 “은평구청에 총 56차례나 불법주차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며 “구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단속 요청한 차량에 경고장만 올려놓고 사진 찍어서 조치했다고 보내준다. 이후 확인해 보면 경고장은 구겨진 채 길가에 버려져 있고 의미 없는 신고가 돼 버린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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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가 지난해 11월경부터 은평구청에 이면도로 불법주차와 관련해 수십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사진=제보자 제공) |
구청담당직원은 <일요주간>과 통화에서 왜 경고만 하고 과태료나 견인조치는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황색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경고나 계도 조치만 할 수 있다”면서 “경찰의 협조를 구해 이면도로에 황색선을 긋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황색선 및 실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 중이나, 주차장 진출입 방해 및 도로 막음은 견인 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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