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벽간 소음 분쟁, 주거침입·폭행...위태로운 시민 [제보+]

제보추적 / 김성환 기자 / 2022-10-11 13: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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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벽간 소음은 층간 소음과 달리 명확한 소음 기준 없어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벽간 소음 관련 분쟁으로 입주민들 간 주거침입과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제보자 제공)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층간 소음 뿐 아니라 옆집에서 들려오는 각종 생활 소음에 시달리는 벽간 소음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없는 사실’로 벽간소음을 유발하며 주거침입과 폭행, 살해 협박 등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시민이 발생했다.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의 506호에 거주하는 A 씨는 옆집(505)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 


A 씨는 “옆집 주민이 ‘506호에서 소음이 난다’며 자기 집 내벽에 망치질로 소음을 유발해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505호 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506호에서 ‘안마기 진동 소리’가 들린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505호 주민이 동행해 506호 집 내부를 수색까지 했다. 

 

A씨는 “이들은 우리 집에 안마기 등 아무것도 없고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옆집에서 자기 집 내벽에 의도적으로 또 망치질하며 엄청난 소음 유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망치질 소리가 계속돼 지인에게 소음측정기까지 빌려서 증거를 남기려고 시도했으나 변칙적인 망치질 소리로 녹음하지 못했다”며 “평소 옆집이 집 문을 쾅쾅 닫고 집 내부에서 흡연해도 모르는 척 넘어가 줬으나 의도적인 망치질과 문을 세게 닫는 행동은 저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초 사건 당시 저희 집을 확인한 후 옆집에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동행해 내부에 들어가 보니 벽면에 망치질 한 흔적까지 있었는데도 저희 집에서 소음이 난다는 ‘없는 사실’로 의도적으로 소음을 지속해서 일으키며 피해를 주고 있었다”고 했다.

이후 A 씨도 의도적으로 자기 집 문을 세게 닫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A 씨는 “옆집에서 찾아와 항의하자 ‘당신도 당신 집 문을 닫는 것처럼 저도 저의 집 문을 닫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자, 옆집 주민은 ‘바람 때문에 문이 쾅 닫혔다’고 말했다”며 “그리고 옆집 주민과 서로 대화하고 사과해서 사과를 받아주었다”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러나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 56분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자기 집에서 컴퓨터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A 씨는 새벽에 컴퓨터 한 적이 없었고, 한다고 해도 노트북에 소음 또한 없는데 또 다른 내용으로 트집을 잡아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했다.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는 도중에 1층 아파트 어린이집 앞 도로가에서 옆집 주민이 자신의 택시 차량에 문을 열어둔 채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무슨 소음 때문에 그러시냐?’고 묻자 ‘컴퓨터 하지 마!’라는 말만 반복해서 소리치는 등 대화 자체가 안 됐다”며 “그러다가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옆집 주민이 택시로 저를 향해 급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하는 행동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 옆집 주민의 행동은 다른 주민이 목격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10월 4일 LH경북서부권 주거복지지사에 연락해 택시 차량 위협과 없는 사실에 대한 소음 유발 피해를 받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해결을 부탁했다.

그런 와중에 10월 6일 오후 3시 53분께 옆집 주민과 다시 부딪혔다.

A 씨는 “505호에서 문을 쾅쾅 닫아 저 역시 문을 쾅 닫았더니 옆집 주민이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쾅쾅 차면서 ‘나와봐’라고 소리를 쳐 영상녹화를 시작했다”며 “옆집 주민은 당시 팬티차림에 맨발로 와서 저의 집 도어를 발로 걸고 반말과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왼쪽 얼굴을 세 번 밀고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특히 야구방망이와 차량을 통한 살해 협박과 암시까지 이루어지며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곧바로 파출소로 전화해 구미 형사과에 관련 증거 영상을 제출했다. 또 LH경북서부권 주거복지지사에도 위협받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벽간소음 관련 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세대 간 경계벽은 바닥재와는 달리 데시벨 기준 소음 규정이 없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5일 벽간 소음 문제로 옆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이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과 벽간 소음 등으로 갈등을 빚던 40대 남성이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벽간 소음은 층간 소음과 달리 명확한 소음 기준이 없다”며 “하루빨리 구체적인 규정과 관련 건축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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