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두산인프라코어 고발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기업의 만연한 기술유용·탈취 행태 근절을 위해 더욱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4일 공동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및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대기업의 탈법적이고 오래된 기술유용·탈취 관행을 근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한 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운을 뗐다.
이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동안 조사 인력 부족과 독자적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조사하는 데 소극적 행보로 일관해왔다.
이들은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하도급업체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며 “그러나 이는 시민단체나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고 공정위에 호소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익히 알려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제야 체감했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시장에 만연한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위의 더욱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은 물론 공정위에 신고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공정위가 기술유용을 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는 하도급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술자료를 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조치가 대기업의 기술유용·기술탈취 행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되기에는 탈법적인 기술유용·탈취 행위들이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그간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부처 인력에 대한 추가 배치 등 조사 역량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과 더불어 수사기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정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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