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계열 KTcs 노동자들의 호소...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노동법 위반' 이어 직장 괴롭힘 논란까지

e산업 / 정현민 / 2018-08-07 1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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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7월 근로계약서 등 교부 완료.."최근 3개월 내에 벌어진 일"
노동부,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이유 “제3자에게 밝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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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정현민 기자] KT(케이티) 계열사인 KTcs(케이티씨에스)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KTcs 컨택센터사업 부문으로, 쿠팡의 고객센터 업무를 대행하는 상담사 수습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KTcs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지난 6월 초께 수습을 겨우 땐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했고 3개월 정도 이사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등이 누락됐다”며 “진정이 접수된 이후 7월 초께 근로계약서 등 교부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근로계약서 등을 교부해 인장을 찍어 놓은 상태였으나 이사하는 과정서 근로계약서 등 교부 시기를 놓쳤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계속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며 “최근 3개월에 거쳐 해당 기수에 한해 놓쳤고 회사 측 의도와는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다”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뒤 사측이 신고한 직원에게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Tcs 관계자는 “노동부 진정 건이 있다면 회사 측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부분”이며 “이미 교부가 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사 측은 시간외 수당 미지급 논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달라 사실 확인이 어려워 노동부의 시정명령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0분 초과 근무하는 콜 아웃 시간과 관련 근로자와 화사 측 주장하는 바가 달라 근로감독권이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근로자는 미지급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사 측은 콜아웃 시간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악지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최근에 종결이 됐다. 근로자가 취하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종결이 됐다”면서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근로자 및 회사 측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종결이 됐는지는 제3자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KTcs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고객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고객응대가 미숙하면 일명 '빽빽이'(종이에 글씨를 빈틈없이 채워 쓴다는 은어) 테스트를 했다. 저평가자만 따로 처벌하듯 받아쓰기를 시켜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게 상담사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교육강사가 빽빽이를 지시하는 건 나가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인격모독을 느껴 상당수의 상담사들이 일을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매체와 인터뷰한 한 상담사는 “신입 상담원의 경우 업무가 미숙할 수 있는데 상당수 신입 상담원이 빽빽이로 인격모독을 느끼고 퇴사했다“고 했다.

올해 3월 쿠팡과 고객센터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KTcs에 입사했다는 그는 “14명이던 동기가 교육이 끝날 때 7명으로 줄더니 지금은 최종입사자의 절반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KTcs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고객 응대가 미숙하면 상담녹취를 통해 A4 용지에 받아쓰기 테스트하는 것과 관련 “오답노트(빽빽이)를 한 번 들어보고 고객들이 불친절하다. 컴플레인이 들어 온 전화에 한해 코칭하는 것인데 안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1~8월 두 건이 있었고 해당 직원 2명은 퇴사, 상담사들이 교육 효과에 부정적으로 평가해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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