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약처, 소비자들 섭취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CJ제일제당(주) 남원공장에서 제조 판매한 '갈비군만두'(식품유형 만두)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세균이 검출된 해당제품은 CJ제일제당이 ‘최상의 식재료 사용은 물론 전문 쉐프들이 검증한 제품으로 일품 요리를 구현했다’고 내세우는 대표 브랜드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홈페이지 '브랜드 스토리' 코너에는 “국내 최고의 연구소와 안전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소개돼 있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9년 9월27일까지로 표기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갈비군만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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