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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콜센터. (사진=삼성화재 콜센터 제공)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보험 가입에 어려움 겪는 고령층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화재는 고령 금융소비자를 위한 ‘콜센터 대리안내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콜센터 대리안내 제도는 고령 금융소비자가 콜센터 상담을 이용할 때 보험용어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만 65세 이상 고객이면 누구나 삼성화재 콜센터에 전화해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최초 1회 등록 시 최대 1년까지 지정된 사람이 대신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 대리인이 상담한 내용은 계약자에게 문자로 안내된다.
지정된 대리인은 보장 내역, 입출금 내역, 담당 설계사 등 계약 관련 기본 사항을 대신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계약변경, 보험금 수령, 대출 등은 이용이 불가하다.
콜센터 대리안내 제도는 지난해 8월 삼성화재가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에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감독기관의 검토를 거쳐 올 6월 30일 보험업계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 해당 내용이 신설되면서 제도화됐다.
제도 시행에 맞춰 삼성화재는 ‘콜센터 시니어전담팀’을 중심으로 고령층 고객들에게 본 제도를 적극 안내해 고령층 고객 상담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곽승현 삼성화재 소비자정책팀 상무는 “콜센터 대리안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령층 고객들이 보험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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