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신한은행, 서민들의 주거안정 위협...상생금융 역행"

e금융 / 김완재 기자 / 2023-12-29 15: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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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줄여라' 당국 요구에 서민층 거주 연립·다세대 대상 모기지신용대출 중단
"중·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상품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한국의 가계부채가 최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며 금융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에게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에 대해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했을 정도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가계금융부담이 치솟고 이와 반대로 예금이자는 낮은 등 납득하기 어려운 예대금리차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9일 '서민들의 주거안정 위협하는 신한은행'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가계부채를 줄여달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신한은행은 엉뚱하게 대응했다"며 "연립·다세대(빌라)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인 '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인 'TOPS부동산대출'을 중단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이자가 가장 높아 가계부채 증가의 일등공신이었고 기업 대상으로 이자마진을 적게 유지하면서 가계를 상대로 이자마진을 높게 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고 비판했다.


MCI(모기지신용보험), MCG(모기지신용보증) 대출의 경우 은행의 채권 회수와 관련이 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때 주거취약계층인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은행은 담보가치에서 소액보증금을 제외(방 공제)한 만큼만 대출해 준다. 그런데 이러한 소액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보증)상품이 MCI와 MCG이다. MCI는 은행이, MCG는 고객이 보증료를 납입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빌라와 오피스텔의 수요층에게 이러한 모기지신용대출 상품은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은행이 연립·다세대주택 대상 모기지신용대출을 중단한다는 것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중·저소득자의 비중의 높은 주거형태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고소득층은 전체의 8.0%인 반면 중소득층의 12.9%, 저소득층의 11.4%가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수도권, 지방 모두 연립·다세대주택이 아파트보다 높았다"며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싼 상태에 있어 대출한도의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와 같이 취약차주의 주거안정을 훼손했음에도 신한은행은 경영현황 공개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부담 완화 노력 및 취약차주 지원'과 같은 '상생금융활동'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2금융권 수준에 달하는 고금리 차주에게 금리를 인하해 주는 등의 활동이다. 실제로 이루어진 금리 지원의 구체적 규모 역시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연립·다세대 대상의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의 경우보다 취급 규모도 영세하다. 이러한 상품을 취급중단하는 것은 가계부채 감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신한은행이 이를 몰랐을 리는 없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핑계로 은행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을 이때다 싶어 없애버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은행은 기업이므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국가의 제도적 보호와 관리를 받으며 과점기업으로서 경쟁과 혁신도 하지 않는 은행이 조금의 이윤을 위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가계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로 가계부채를 크게 늘린 신한은행이라면 더욱 그렇다. 중·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상품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취약차주 금리지원 등 상생금융 활동의 규모를 투명하게 밝히고 가계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실질적인 가계부채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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