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책임 내팽개친 서희건설·고용노동부 규탄...건설현장 갈탄 사용 금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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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용인 보평역 서희건설 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 A 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서희건설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지난 1월 31일 용인 보평역 서희건설(회장 이봉관) 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보온 양생하기 위해 피운 갈탄을 교체하려던 건설노동자 A 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과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갈탄, 숯탄 등에 의한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갈탄 등을 많이 쓰는 업체들 가운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서희건설 현장은 두 번째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또 해당 사망사고 뒤에도 갈탄, 야자탄 등을 사용하고 있다며 서희건설을 규탄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사망 당일 오후 4시경 혼자서 작업 현장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자 5시 30분경 다른 노동자가 올라가서 의식 없이 쓰러진 A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건설노조는 “사고 현장은 최근까지도 갈탄이나 야자탄을 사용해 현장의 노동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은 상태로 확인됐다”며 “심지어 광주광역시 첨단 프라임시티 서희스타힐스 현장은 2월 2일 현재도 갈탄을 사용하면서 ‘환기만 잘하고 쓰면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현장 출입 조합원은 밝혔다”고 폭로했다.
당시 경기 광주 탄벌 현장 노동자들이 갈탄이 아닌 안전한 열풍기 사용을 요구했으나 원청인 서희건설에서 묵살했다고 한다.
건설노조는 “현장의 건설노동자들도 알고 있는 갈탄의 위험성을 모른 체하며 갈탄을 사용해온 서희건설을 이번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히 벌해야 할 것”이라고 감독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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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
◇매년 발생하는 사망사고에도 뒷짐진 정부
건설노조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434곳 현장 갈탄 사용 현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재작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콘크리트를 보온 양생하는 데 갈탄 등 일산화탄소를 일으키는 연료를 사용하는 현장은 2020년 12월 조사에서는 502곳 가운데 42곳(약 8%)이었는데, 2022년 12월 조사에서는 434곳 가운데 43곳(약 10%)으로 2년 새 갈탄 사용이 늘었다.
건설노조는 “올 겨울 등유가격 급등으로 건설현장에서 등유열풍기 대신 저렴한 갈탄을 많이 쓸 것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매년 겨울이면 보도자료를 발표해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매년 사망사고 발생한다’면서 유해가스 측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안내뿐이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줄여 건설노동자가 사망하지 않게끔 제도 대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예방대책은 안전교육과 농도측정뿐이다”면서 “노동자가 주의하고 사용자가 관리하면 된다고만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3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며 노사의 ‘자기규율’을 강조했다”며 “회사의 자율에 맡긴 결과 환기만 하면 문제 없다 하고 감독자 없이 노동자 혼자 죽어가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건설노조는 정부는 책임을 다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갈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건설노동자 죽이는 갈탄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는 유해요인 면밀히 조사 △중대재해 발생 서희건설 경영책임자 즉각 처벌 등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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