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서희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경기 용인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노동자 1명이 질식사하고 2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5분경 서울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서희건설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가 질식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아파트 옥상층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천막 안에서 숯탄을 교체하다 질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내국인 노동자 2명 역시 어지러움과 불편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서희건설 공사장은 건설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서희건설 시공 계약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 '뇌물비리'로 얼룩
- 서희건설, ‘부실공사’ 다시 수면위로…김해 삼계 스타힐스 잇단 하자 발생
- 서희건설 추징금 44억에 쏠리는 이목…일감 몰아주기 연관 있나
- 서희건설 시공 속초 스타힐스 하자보수 수개월째 ‘답보’ ...내용증명 보내도 ‘묵묵부답’ [제보+]
- 서희건설 용인 공사장서 3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건설노조 “서희건설, 용인 스타힐스 사망사고 뒤에도 현장서 갈탄 사용”
- 서희건설發 중대재해 사망 본질 외면한 노동부?...“마스크 문제로 호도, 건설사 처벌해야”
- 서희건설 시공 용인 아파트 신축 현장서 비계붕괴 사고...건설노조 "불법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인재"
- 서희건설 시공 평택 아파트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
- 김건희發 '나토 목걸이'에 드리운 그림자 서희건설 정조준…'지주택 비리' 의혹 재점화
- '지주택 왕국'의 몰락? 서희건설, 사법·정치 리스크에 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