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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안중읍 평택화양센트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70대 노동자 A씨가 철제 장비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아파트 벽체를 받치는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흙막이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당시 철제장비인 인장기를 이용해 벽체 지탱에 필요한 철근을 당기는 작업이 진행됐는데, 철근이 흙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뽑혔고 이에 따라 인장기 부품이 튀어나오면서 인근에 있던 A씨를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2시간 여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게 돼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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