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주택조합사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이 임원들 비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서희건설 임원 2명이 뇌물 비리로 유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가 건물을 지어서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일반 분양과 달리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만들어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 자비로 아파트 건설 자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청탁에 의한 부정한 돈이 오고가는 비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된다.
서희건설 임원 2명이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사업과 관련해 6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과 더불어 추징금 각각 3억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내당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택조합사업을 둘러싼 비리 복마전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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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두류역 제타시티' 조감도.(출처=서희건설)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희건설 임원들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17일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은 서희건설 A 이사와 개발본부 B 전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금융주관사(브릿지대출)로 C사를 선정했지만 서희건설 임원들이 D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금융주관사를 D사로 변경했다.
D사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다른 업체를 유령회사로 설립해 조합이 두 곳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다. 서희건설 임원들은 금융주관사 자격이 없는 D사를 조합 측에 소개하고 대가를 챙긴(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은 서희건설 임원들의 농간에 넘어가 기존 합법한 금융주관사(C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 금융브로커와 계약을 해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뉴스필드'에 따르면 조합 측이 C사와의 계약해지로 수억원의 위약금이 발생돼 가압류가 잡히기까지 했다.
기존 C사의 수수료율은 1.5%(20억)였고 서희건설 임원들이 소개해준 D사의 수수료율은 2%(30억)로 10억 가량의 수수료가 더 발생해 조합 측이 손해를 봤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6년 서희건설과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지하4층, 지상 최고 49층, 7개동 총 1300여 세대 규모로 ‘대구 두류역 제타시티’ 조합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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