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법인, 정치자금법위반 유죄...“이사회 관련 책임자 전원 퇴출해야”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3-02-13 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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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통신 역사 KT, 참으로 부끄러운 일”
-“구현모 사장, 즉각 연임 도전 포기 의사 표해야”
▲ 구현모 KT 대표.(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KT새노조가 KT법인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이사회는 관련 책임자 전원 KT에서 퇴출시키라”고 촉구했다.

KT새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KT법인이 기업이 정치 후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자금법위반으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100년 통신 역사를 가진 국민기업 KT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현 KT 주요 경영진이 같은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고 그 중 구현모 사장이 연임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심지어 구현모 사장은 정치자금법위반이 헌법에 반한다며 KT법인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며 “관련자들은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려고 회삿돈 11억여 원을 상품권깡으로 현금화하고 그중 4억여 원을 구현모 사장 등 개인명의 계좌로 세탁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살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범법 관련자들을 퇴출해야 할 이사회는 오히려 거듭 구현모 사장 연임을 결정하는 무책임한 처사를 반복했다”면서 “이미 범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점은 지난해 75억원 상당의 미국 SEC 과징금 추징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이사회는 요지부동이었다”고 비판했다.

KT새노조는 “거액의 과징금 부과 주요 이유가 바로 이 구 사장이 저지른 정치자금법위반과 횡령 사건이었음에도 이사회는 구사장 연임을 결정했고 그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다”며 “이런 무책임성의 끝판왕이 구현모 황제연임을 위한 3번째 심사 돌입”이라고 맹폭했다.

이와 함께 “겉으로는 공정심사와 경쟁심사를 내세우지만 구 사장 연임 과정 전반은 깜깜심사, 졸속심사의 연속이었다”며 “법인 KT가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이제라도 이사회는 국민기업 KT의 최소한의 윤리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새노조는 “우선 구 사장 역시 유죄를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자신의 연임을 위해 회사를 극단적 리스크로 몰아가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연임 도전 포기 의사를 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사회는 KT법인 유죄판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결의하고, 스스로의 반성을 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부 법법 관련자를 전원 징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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