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누가 책임지나...“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사회 / 김성환 기자 / 2023-02-23 1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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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 기업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하는 구조 불합리”
▲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2월 1일 소비자 1837명이 KT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총 17건의 소송 중 16건이 원고 패소로 종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22일 성명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2년과 2014년 해킹으로 KT 가입 소비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됐다. 피해자 규모는 각각 870만 건, 1200만 건에 달했다.

KT는 해킹 당시 사건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자 가입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비자 1837명은 “1인당 50만 원을 배상해 달라”고 했다.

2012년 피해자 100명이 낸 소송에서 1심은 “KT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내역 등에 관한 확인·감독을 게을리했다”며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KT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른 정보유출 피해자 342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상고심에서 같은 사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발생한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때도 1170만 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8만 3246건에 대한 책임만 인정돼 5000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음에도 소비자가 정보유출 피해 정도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라며 “결국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개선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보통신망법 제3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 이용 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문제는 정보보호를 소홀한 통신사에 대한 벌칙 등 어떠한 책임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통신사들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 도입과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로 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에게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대규모 피해배상으로 기업의 생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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