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토지 가운데 2600여평 논과 밭 등 농지...직접 농사짓는 농민 아니면 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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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사진 = newsis)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아이에스동서(IS동서) 권혁운 회장이 기장군의 한 마을 길을 자신 소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로를 막는 바람에 마을주민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장군 일광면 회룡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땅주인이 지난해 9월 마을로 들어오는 통행로를 나무기둥과 쇠사슬 등으로 막아 버렸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나올 예정이던 법원 판단은 연기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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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부산MBC 보도에 따르면 땅주인은 최근 6년간 주변농지 만 평 가량을 사들였으며 인근에 골프장도 소유하고 있다.
주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길을 막는 바람에 농기계와 공사 차량 등이 다닐 수 없게돼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상황이다.
매체는 “땅주인이 이 마을 일대에 사들인 토지 가운데 2600여평이 논과 밭, 농지”라며 현행법상 직접 농사짓는 농민이 아니면 이렇게 많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해당 농지에는 수풀이 지저분하게 우거져 있고 수년째 방치돼 있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농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사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지난 8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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