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듀윌‧에스티유니타스 과징금 부과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4-10 1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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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한정 판매로 속여…표시광고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기만한 온라인 강의 업체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온라인 강의 업체의 ‘기간 한정 딱 일주일만 5만원 할인’ 등과 같은 기간한정광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에듀윌엔 1억54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엔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공무원 시험 대비 상품을 판매하며 가격을 인상한 후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하거나,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고 하고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0년 6월~2023년 4월 13개 홈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과 공무원 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며 ‘기간 한정 파격 할인’ 등 표현을 사용했다.

이때 에듀윌은 기간이 지나도 구성과 가격, 부가혜택 등에 사실상 차이가 없는 상품을 계속 판매했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성 광고라고 봤다.

또 2022년 12월, 2023년 7~10월까지 월 단위로 전시 이벤트를 진행하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애플의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 탭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겠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

에스티유니타스도 2017년 1월~2021년 11월까지 공단기와 경단기에서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등 특정 기간에만 할인을 제공하거나 한정 판매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도 비슷한 상품을 지속 판매했다.

또 2021년 7~8월 공단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3개 상품을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했다.

아울러 에스티유니타스는 그해 6월부터 8월까지 공인단기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상품을 판매하며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현저히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들이 모두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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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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