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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이미지. |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자동차 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하고, 온라인 판매를 제한했으며, 민감한 경영정보까지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이 대리점에 대해 ▲정해진 최저 판매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행위, ▲온라인 판매 제한 및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 금지 요구, ▲판매정보와 손익자료 등 민감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불스원, 대리점의 경영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한 뒤, 대리점은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2차 판매자에까지 이 가격을 강제했다.
온·오프라인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최저가 위반 제품이 발견되면 제품 고유 식별표(비표)를 추적해 공급 대리점을 확인하고 출고 중단, 판촉물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불스원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판매자에게도 가격 인상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리점이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협의회가 먼저 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우회 전략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 등 대리점 전용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어긴 경우 출고 정지 등 제재를 가했다. 저가 판매 이력이 있거나 난매(亂賣·혼란스러운 유통)가 예상되는 특정 판매처를 지정하고, 해당 거래처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대리점에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 뿐만 아니라 불스원은 자사의 대리점 판매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리점으로부터 판매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했으며, 시스템으로는 수집되지 않는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의 손익자료까지 별도로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가 대리점의 경영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면 대리점은 향후 가격 협상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어,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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