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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철강 자재 제품과 브랜드를 친환경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포스코의 ‘그린워싱’ 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17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강건재라고 광고했고 이노빌트·이 오토포스·그린어블 등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해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인증이다.
공정위는 심사 기준 중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비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의 경우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홍보했다고 봤다.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이노빌트 강재를 친환경 강재라고 왜곡해 인식할 수 있고 이번 사건의 브랜드 3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포스코가 거짓·과장 광고를 저질렀다고 보고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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