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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대리점의 판매정보 요구 및 거래처 제한을 통해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 대해 부당한 정보 요구와 거래 제한을 강제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모든 대리점으로 하여금 자사 전산 프로그램인 ‘스마트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를 취득해 왔다. 이는 대리점의 판매 마진이 본사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등 심각한 경영 간섭 행위로 판단됐다는 게 공정위의 평가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전체 대리점 중 약 20%를 차지하는 TTS(The Tire Shop) 대리점에 대해 자사 지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을 조달받도록 강제했다. 이에 따라 다른 거래처로부터의 조달을 원할 경우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약서에는 이를 위반할 시 일부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의 ‘경영활동 간섭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타이어에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 ▲대리점 대상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11월 문제 조항이 포함된 계약 내용을 자진 시정하며 ▲판매정보 입력 의무 삭제 ▲본사의 열람 권한 제거 ▲소모품 거래처 제한 조항 삭제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대리점 자율성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유통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유사한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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