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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의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2년 넘게 담합을 벌인 SM화진과 한국큐빅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행된 5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SM화진과 한국큐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시장은 수압전사 공법을 대상으로 한 등록 업체가 이들 두 곳뿐이라 사실상 양사가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영난으로 2017년 8월부터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SM화진은 수주 회복이 필요했고, 기존 물량을 독점하던 한국큐빅은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담합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사는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5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나눠 가졌다. 에스엠화진이 4개 차종을 맡기로 했고, 한국큐빅이 팰리세이드 물량을 가져갔다. 이후 투찰 가격까지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현대·기아 발주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지닌 사업자들 간 은밀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품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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