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최근 5년 간 해외제재 1위로 과징금 '최다'...외화유출 논란

e금융 / 김완재 기자 / 2024-01-19 1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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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국내 4대은행 중 해외제재건 1위...중국 95.5억 상납
소비자주권 "과징금은 국내 소비자가 만든 재원에서 빠져 나가"
▲ KEB하나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하나은행은 외환은행을 인수합병하면서 해외 네트워크를 흡수해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나라에 진출해 있다.


그런데 하나은행은 주력 영업국가인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금융당국으로부터 해마다 여러 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신분 식별의무와 혐의거래 보고의무 이행 미흡, 연체 가능성 감사 소홀, 신규상품 보고의무 위반 등이 이유다. 이미 제재를 받았음에도 같은 사유로 다시 제재를 받기도 했다.
 

<최근 5년 간 하나은행 해외제재 액수 및 건수(국가별) 단위: 억 원, 개>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실.

◇ 최근 5년간 4대 은행 해외제재 실태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의 국내 4대 은행 해외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하나은행이 4대 은행 중 가장 많은 해외제재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기간 하나은행의 해외제재 건수는 63건으로 4대 은행 전체의 52.1%를 차지했다.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하나은행의 해외제재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년 간 하나은행 해외제재 건수는 인도네시아가, 액수는 중국이 가장 높았다. 전체 63건의 절반 가량인 31건이 인도네시아에서 받은 제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재 부과액의 88.8%인 95억 5000만 원을 중국에서 부과받았다. 하나은행의 해외제재 1건당 평균적으로 1억 7000만 원을 부과받은 것과 비교해 보면 중국에서는 이의 8.8배인 15억 1000만 원을 부과받은 셈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4대 시중은행의 해외제재 건수 단위: 건>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실.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하나은행 해외제재, 과징금은 국내 소비자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위법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처벌을 받는 것은 국가적인 망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제재에 따르는 과징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기업 재무제표상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돼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적정 수준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상품가격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일 것이다. 소비자는 이전보다 비싼 가격과 낮은 품질의 상품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기업이 과징금을 내는 이유가 소비자 탓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순한 과징금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노력이 미흡한 기업 때문에 국내 소비자가 해외 당국에 상납하는 꼴이다"며 "이 와중에 해외 은행점포에 비해 국내 점포수는 급감하고 있어 국내 금융소비자의 불편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는 점도 문제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납부한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소비자보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제재로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은 외화유출이나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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