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근절 위한 인사 및 감사 규정 정비, 익명제보시스템 도입 등 개선방안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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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야 입찰담합 개선방안 선포식 기념사진(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사진=한국마사회 제공)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 경제질서 구현을 위해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 동참했다고 2일 밝혔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개최한 이 행사에는 LH, 가스공사, 한전 등 13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3년 간 과징금이 부과되는 담합 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담합 사건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마사회 등 14개 공공기관은 입찰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들러리를 세우도록 유도하거나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의 임직원 관여행위가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수 개월간 공정위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공정위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사건 총 162건 중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은 71건(44%)이며 민간분야 입찰담합까지 포함할 경우 총 142건(88%)에 이른다.
한국마사회는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인사·감사 규정의 정비 △임직원 대상 교육 시행 △익명제보시스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실천을 위해 △합리적 입찰절차 마련 △내부규정 정비 △감사 및 징계 강화 △지속적인 정책 발굴 △공정위와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실천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채택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선포식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과 실천선언문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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